업체측 “직원 개인 잘못” vs 소비자 “조직 시스템 문제”

   
 

국내 최대 정수기 업체에서 고객정보를 이용해 렌탈료를 무단으로 결제했지만, 업체측은 직원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거주하는 강 모 씨는 코웨이(주)(대표 홍준기)에서 정수기 세 대를 렌탈해 사용하다 지난 1월 말 이와 같은 피해를 본 후 업체측에 항의했지만, “담당 직원을 감봉처리하겠다”는 말밖에 들을 수 없었다.

지난 달 30일 강 씨는 4개월째 렌탈료를 연체하다 다음 한 달 치 렌탈료를 납부하기 위해 코웨이측에 전화를 했다. 렌탈료 8만 8500원을 납부하라는 말을 듣고 “준비해보겠다”고 한 후 전화를 끊었지만, 당시 카드한도를 확인할 수 없어 결제를 하지 못했다.

그날 밤 8시쯤 다시 코웨이에서 전화가 왔고 강 씨는 “카드 한도를 확인해야 하니 일단 5만원 정도만 결제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직후, 강 씨가 자신의 카드 정보를 전혀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렌탈료 8만 8500원이 결제됐다. 놀란 그가 다시 전화를 하자 담당 직원은 “나도 모르게 결제가 됐다”며, “지난 12월에 강 씨가 알려준 체크카드 번호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강 씨는 다음 날 아침,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항의 민원을 넣었고, 렌탈료를 무단으로 결제했던 담당자 정 씨는 “대체 무엇을 원하느냐”고 추궁했다.

“속상해서 항의하는 것뿐이지, 뭘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강 씨에게 업체측은 계속해서 ‘원하는 것’을 물었다. 강 씨는 “정수기를 볼 때마다 돈을 빼간 일이 생각나 견딜 수 없으니 제품을 회수해가 달라”고 요청했지만, 업체측은 “그건 안 된다, 경찰에 고발할 테면 마음대로 해라”라며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강 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형사처벌 가능한 사항이다”라는 답변을 들은 후 코웨이에 다시 전화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업체측은 “개인이 어떻게 법인을 고발할 수 있겠느냐. 아마 접수도 안 될 것이고, 우리는 협조하지 않겠다”며 “대신 우리 직원을 한 달에서 석 달가량 감봉조치하겠다”는 대답만 할 뿐이었다.

이러한 제보에 코웨이 본사측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고객정보는 원칙적으로 암호화가 돼 알 수 없게 돼 있지만, 직원이 수첩에 적는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담당자는 코웨이 정직원이 아니다”라며, “본사 차원에서 이 행위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계약해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씨는 “사건 당사자가 있는 체납부서만 해도 직원이 80명인데, 회사 차원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개인의 징계는 원치 않으며, 나 자신 외에도 다른 많은 고객들이 있는데 누군가는 이 문제를 꼭 짚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제보동기를 설명했다.

한편 강 씨는 결국 지난주 경찰서를 찾아가 사건 진술을 한 상태다.

코웨이측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경위를 파악할 테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 참고 )

코웨이 직원이 렌탈료를 무단 인출하는 과정에서 인출 동의서 등을 가짜로 만들었다면, 사문서 위조변조및 동행사죄(형법 제234조) 적용여부를 검토할수 있다.

또한 고객의 동의없이 신용카드 번호를 이용해 컴퓨터상으로 돈을 빼내갔다면 형법 제347조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해당여부를 검토할수 있으며 이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