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샘플을 신청했더니, 정품이 배달되고 대금이 청구됐다.

소비자 A씨는 "신상품 출시 기념으로 시음용 샘플을 무료로 보내줄테니 입소문을 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건강식품을 받을 주소를 알려줬다.

이후 샘플이 아닌 정품이 배달됐고 20만 원을 입금하라는 안내를 보고, 즉시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반품을 거절하고 오히려 기한내 입금하지 않으면 위약금 1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압박을 해왔다.

고객센터, 상담원, 텔레마케팅, 통화, 전화(출처=PIXABAY)
고객센터, 상담원, 텔레마케팅, 통화, 전화(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텔레마케터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으로, 포장을 뜯거나 훼손하지말고 내용증명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라고 조언했다.

텔레마케터들은 먼저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홍보용 샘플을 무료로 보내줄테니 먹어보고 주위에 소문을 내달라’ 또는 ‘신제품 출시기념으로 시음용 제품을 무료로 보내줄테니 먹어보고 추가로 주문하라’며 소비자를 유인해 주소를 알아낸다.

그런 다음 홍보용 샘플이 아니라 판매용 완제품을 일방적으로 보낸 후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이다.

무료, 당첨 등을 빙자한 건강식품 텔레마케팅 피해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텔레마케터의 말에 현혹돼 섣불리 자신의 인적사항,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

또, 구입 의사가 없는 물품이 배송되거나 당초 설명과는 달리 대금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섣불리 포장을 뜯거나 물품을 훼손하지 말고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하고 사본을 보관한다.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을 계산한다.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물품을 반송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