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 '환불불가조항 무효'규정도 무시
한 결혼정보회사가 나이를 잘못 알려준 것도 모자라 환불불가라는 자체규정을 내세워 계약해지를 방해하고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황 모 씨는 모 결혼정보회사에 전화로 상담을 받고 지난 달 29일 3회 만남을 조건으로 35만원을 현금 결제했다.
업체는 황씨에게 가입비 25만원에 3회 만남을 약속했다. 원래 1회 만남가격은 10만원으로 2회 분의 만남은 보너스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계약조건이었다.
이달 3일 첫 번째 만남을 가진 황 씨는 상대 남성과 대화를 하던 중에 몰랐던 사실 하나를 알게 됐다.
두 살이 많다고 들었던 상대의 나이가 알고보니 자신보다 두 살 어렸던 것.
제공된 사전정보가 사실과 다르자 더 이상 업체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황 씨는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황 씨가 "결혼을 전제로한 만남에 있어 나이도 중요한 정보인데 왜 속였느냐"며 따지자 업체는 "상대 남성이 오래전에 가입한 회원이라 나이가 잘못 전달됐다"고 답했다.
이어 "계약당시 팩스로 제공했던 계약서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적힌 내용을 보지 못했느냐"고 반문했다.
계약금의 일부도 돌려 줄 수 없다는 업체의 태도에 황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본지가 취재하는 중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있음을 전했으나 업체 측은 자체 규정을 들어 환불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황 씨는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법적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에는 1회 소개개시 후 해지하는 경우에 '가입비×(미소개 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 환급 규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
황 씨의 경우 총횟수(보너스횟수까지 포함)가 3번이고 미소개횟수가 2번이므로 가입비 35만원에 2/3를 곱하면 23만3,333원이 나오고 이 금액에다 가입비의 20%인 7만원을 더하면 총 30만3,333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여기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일방 당사자의 고의 과실로 명백히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病歷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등을 말한다.
따라서 황 씨에게 상대남성의 나이를 속인 것도 허위정보를 제공한 것이 돼 사업자 귀책사유가 될 수 있다.
만약 사업자 귀책사유 없이 소비자 변심으로 인한 해지시엔 가입비 35만원의 2/3를 곱해 산출된 23만3,333원에서 다시 가입비 10%인35,000원을 추가로 공제한 금액, 즉 19만8,333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