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업 0%, 체육시설업 등 10% 비해 높은 위약금 부과…공정위 "개정시 문제점 검토"

▲ 본지에 이달 제보된 결혼중개 계약서. 4회 150만원으로 맞선전 계약해지시 30만원(20%)의 위약금을 물도록 한다는 내용이 보인다(빨간 밑줄 참조).

[컨슈머치 = 박지현 기자] 현대 경제 생활에 있어서 사적 계약을 맺은 후 이를 파기할 때 위약금은 통상 10%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결혼중개업의 경우 무려 20%에 달해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

9일 컨슈머치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결혼중개회사와 회원가입 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만남 개시 전에 소비자가 해지한 경우 가입비의 80%를 환급토록 규정돼 있다. 위약금을 20%나 물어야 하는 셈이다.

1회 이상 만남 후 해지된 경우엔 가입비의 80%에, 잔여횟수에다 총횟수를 나눈 수치를 곱해 산출된 금액을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총 5회의 만남을 조건으로 총액 300만 원 계약을 맺은후 소비자가 해지하려 할때 만남 전이라면 총액의 80%인 240만 원만 환급이 가능하다.

1회 만났다면 240만 원에 4/5(즉 0.8)를 곱한 금액인 19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문제는 계약 성립 후 해지 시 무조건 20%를 떼는 것에 대해 많은 소비자들이 지나치게 사업자에 유리한 규정이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컨슈머치에 결혼중개업체 관련 제보 건수는 2년여간 총 12건으로 이중 10건이 직간접적으로 환불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취재과정에서 이들 제보자는 이구동성으로 "환불 위약금이 너무 많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강남의 한 유명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레지던트 김 모(여·32)씨는 "결혼정보회사가 주선해준 남성이 공보의(공중보건의)'였는데 알고보니 자신이 아는 사람인데다 이 남성이 결혼의사가 없는등 주선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해지하려 했더니 기본 위약금 20%에 횟수 위약금을 떼니 60% 밖에 환불이 안됐다"면서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컨슈머치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여러 법령에 걸쳐 많은 업종들의 계약 이행전 위약금은 아예 없거나 10%가 대부분이 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교습비 등 반환기준에 의하면 교습시작전 소비자 해지 시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을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똑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레저용역업·할인회원권업'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개시일 이전엔 총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 콘텐츠업'의 경우에도 1개월 이상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토록 명문화돼있다.

이용전 해지시엔 10%만 위약금으로 물면 되는데 그나마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고시원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비자의 계약 해제 및 해지 시 개시일 이전이라면 사업자는 총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토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명시하고 있다.

'청소대행서비스업'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시 서비스 개시 이전이라면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뗀 나머지 90%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 대여업'의 경우에도 소비자 사정으로 인해 대여 전 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엔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야 하고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엔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토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규정하고 있다.

민법 상 거래 관행도 10%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임대나 매매 계약의 경우 총액의 10%를 계약금으로 통상 걸며 계약 파기시 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위에서 보듯이 결혼중개업 처럼 위약금이 20% 이상인 업종은 매우 찾기가 어려웠다.

결혼중개업의 위약금이 다른 업종들에 비해 유달리 높은 것과 관련,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임수환 조사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정 당시 사업자, 소비자단체 및 여러 관련기관 의견이 종합된 것"이라면서 "20% 위약금이 자율규정이긴 하지만 향후 기준 개정이나 보완시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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