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SM5 LE 부품없어 첫수리 '한 달' 두번째 2주 이상 소요

   
 

르노삼성자동차 뉴SM5 LE 차량에서 두 차례나 불이 났지만, 업체측이 수리용 부품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아 소비자에 큰 불편을 준 사례가 일어났다.

경기 오산시 궐동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지난 2011년 초 2006년식 뉴SM5 LE급 차량을 중고로 구입했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문제가 없는 차량이었다.

같은 해 12월경, 김 씨가 동탄 메타폴리스 인근에서 쇼핑을 하고 나와 차를 타고 돌아가려는 길이었다. 주차장에 도착한 그는 소방서에서 화재 진압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알고보니 김 씨 자신의 차량에 화재가 발생한 것. 그는 놀란 가슴을 안고 사태를 수습한 후 정비센터에 차를 입고했다.

화재는 차량 운전석 콘솔박스 부분에서 난 것으로 판명이 됐다. 수리는 한 달이 넘게 걸렸고, 그동안 김 씨는 차량을 렌트해 사용해야 했다.

그러던 지난 1월 초,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던 김 씨의 차량에 또다시 불이 났다. 이번에는 유리창 도어스위치 부분이었다.

같은 공업사에 다시 수리를 맡기자, 공업사측은 “부속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며 “부품을 조달하기까지는 2주가 넘게 걸린다”고 말했다. 김 씨의 항의에도 이들은 “고객센터에 전화해 민원을 넣으라”는 답변만 할 뿐이었다.

르노삼성측은 이에 대해 “1차 주문한 부품이 지난 달 23일 수급 완료 됐으며, 추가 수리진행 중 발주한 부품은 26일 수급 완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씨의 차량은 결국 1월 말경 출고됐다. 그는 “외제도 아닌 국산차가 부품이 없어 수리에 2주나 기다려야 한다니 황당하다”며 “업체측에서는 소비자에게 보상도 확실히 얘기치 않고, 답변도 전혀 없이 마냥 기다리라고 했다”고 원망스러운 심정을 토로했다.

※ 참고 )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부품보유기간 이내)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약정이 없을 경우 2년 또는 4만km주행)이 지난 차라면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 돼 있다. 

자동차 부품보유기간은 단종일로부터 8년, 내용연수(제품수명)는 7년(84개월)이다.

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2항 관련 별표1, 1호 '나'목에는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하여 환급한다"고 규정 돼 있다.

즉 수리에 한달이상이 걸린다면 역시 위에 언급한대로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서면으로 작업요청한 경우 실제 작업일수가 30일을 넘길 경우에만 위 규정대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훈령에 불과하고, 이보다 상위법인 대통령령에 "수리를 의뢰한지 한달이 넘으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규정 돼 있으므로, 김 씨는 감가상각 후 남은 잔존가치에 구입가 10%를 더한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업체측에서 끝까지 보상을 거부할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쉽게 제기할수 있다.

이 법은 2천만원 이하 금전소송만 가능하기 때문에 2천만원이 넘는 금전소송이거나 수리요구같은 비금전소송은 이 법에 의해 소송제기를 할 수 없다.

소액사건심판은 구두로도 소송제기가 가능하고 변론기일은 원칙적으로 1회이며 가족이 법원허락없이도 소송대리인으로 나갈수 있다. 다만 위임장 신분증은 필요하다.

인지대는 소가의 0.5%이며 10회분 송달료가 30,600원(2011년 11월기준)이지만 승소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이 금액도 모두 받아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렌트비용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2항 관련 별표1, 1호 '가'목에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 돼 있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품질보증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뜻이 돼 렌터카비용은 김 씨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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