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컥 소리났어도 문 열려 황당…" 국토부 "의무사항 아니다"

[소비자고발신문 = 이용석 기자] 장기렌트를 통해 이용하는 LPG 차량의 옵션이 일반 차량과 다를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인이 LPG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5년 이상 운행한 차량을 인수받는 것과 렌트를 통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장기 렌트 LPG차량의 오토도어록이 작동하지 않는 황당한 현상이 나타난 것.

   
▲ 르노삼성자동차의 'SM5'의 실내 모습(사진=르노삼성자동차)

충북 진천의 김 모 씨는 지난 18일 르노삼성자동차의 ‘뉴SM5’ LPG 차량을 장기렌트로 계약했다.

차량을 운행하던 김 씨는 일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하게 되면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잠겼고 당연히 오토도어록(Auto door lock)기능이 작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주행 중 뒷 좌석 문을 열었을 때 잠긴 상태에서도 그대로 열렸다. 뒷문 뿐만 아니라 전 좌석의 문이 열리는 것을 알게 됐다.

오토도어록 기능은 보통 40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을 하면 자동으로 차량의 문이 잠기는 기능이다.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능이다.

김 씨는 “아이와 동승할 때 뒷 좌석에 아이를 태우고 문을 잠근 채 운행하는데 이렇게 쉽게 문을 열리면 아이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느냐”며, 르노삼성서비스센터를 찾았다.

르노삼성서비스센터 분평점은 “처음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원인을 알 수 없어 ‘테크라인‘(르노삼성자동차 내에서 정비 기술이 뛰어난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뢰했다”며,“의뢰 결과 김 씨가 렌트한 차량은 택시용으로 제작됐고, 택시용 차량에는 오토도어록 기능이 빠져있다”고 전했다.

르노삼성자동차의 한 관계자는 “LPG가 아닌 일반 차량의 경우, 설정을 통해서 오토도어록을 설정해제가 가능하다”며, “LPG 차량은 택시용과 장애인용 두 가지로 생산된다. 옵션의 차이가 있어 장애인용 차량과 택시용 차량은 비용이 수 백만 원 차이에 이르기 때문에 택시용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박균성 주무관은 “현재 차량의 오토도어록 장치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며, “따라서 일반 소비자들이 렌트카를 선택할 때 오토도어록과 같은 기능의 포함 유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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