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정비결과 못믿겠다", 르노삼성 "4일간 정밀 점검"

   
▲ 김씨가 2010년부터 사용한 뉴SM5차량 (출처: 르노삼성 홈페이지)

 
주행중 시동 꺼짐에 대한 자동차업체의 미온적 대처가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 사는 김 모씨에 따르면, 김 씨의 뉴SM5 차량이 지난 10일 자정 광주 서구 풍암지구 4차선 도로를 약 80km 정도로 주행하던 중 시동이 꺼졌다.

계속 시동이 걸리지 않다가 보험회사 직원이 온 뒤 차 시동이 걸렸고, 이후 한 5km 정도 더 가다가 다시 시동이 꺼져 김 씨의 차량은 서비스 센터에 입고됐다.

김씨가 납득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오전 중에 차량 수리가 시작돼 오후에 완료될 정도로 정비가 빨리 끝나버린 것.

김씨는 정밀 정비를 재요청, 4일의 검사기간을 거친 뒤 차량을 건네 받았지만 검사 완료된 차량이란 걸 믿기 어려웠다.

자동차의 주행 중 시동 꺼짐은 큰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도 쉽게 대처하다 대충 눈치 봐서 며칠 더 끄는 것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레몬법’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소비자들이 대책없이 당하는 나라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 수 있다”며 “시동 꺼짐이 운전자 목숨과 직결돼 있음을 더 잘 알텐데, 이렇게 안이하게 반응하는 자동차사가 이해안된다”며 울분을 표출했다.

르노삼성은 "해당 차량은 점검 결과 부품 단품 문제로 인해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했으며 고객이 요구한대로 정밀 점검을 거쳐 문제가 해결됐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렌트 차량 제공과 함께 면밀한 점검 이후 문제 없음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보증수리기간(약정이 없으면 2년 또는 4만km) 내에 주행및 안전에 관한 하자로 같은 고장이 세번나서 수리까지 마친후 네번째 또 같은 고장이 나야만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이경우도 차령 12개월이내에만 해당된다.

한편 미국 여러 주에서 적용되는 레몬법에 따르면, 동일한 차량고장이 반복될 경우 바로 교환 환불이 가능하고 심지어 차 값의 두배를 보상 받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본지는 '자동차 결함땐 쉽게 교환 환불? 한국판 레몬법 추진'이란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바 있다 (http://www.consumuch.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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