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에 관한 동일증상 2회발생시 교환 환불 가능…권고규정이어서 실효성은 의문

▲ 사진은 지난 6월7일 청원상주 고속도로 주행중 시동이 꺼져 사고가 난 YF소나타.

자동차의 반복 결함시 교환 환불을 쉽게 해주도록 하는 레몬법이 국내에서도 시행될 전망이다.

이 법이 본격 시행될 경우 차량 문제로 리콜하면 무상수리로 끝내던 자동차 업계의 관행이 바뀔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미국과 달리 권고 규정이어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9일, 제1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오는 2016년까지 미국의 레몬법(Lemom Law)과 유사한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최근 "각 자동차 제조사들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교환·환불 책임이 있고, 한국소비자원 등이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통상 자동차 교환·환불은 일반적인 제품의 제작 결함 리콜과는 다르게 운영된다. 자동차 결함 리콜은 해당 기간내에 생산된 모든 차량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지만 교환·환불은 특정 차량의 반복적인 결함이 4번 발생한 경우에 한해 실시된다.
 
이러다보니 죽을고비를 네번 넘겨야 차를 교환할수 있다는 자조적인 푸념이 나온것도 이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 레몬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것이다. 
 
이럴 경우 보증기간내에 안전에 관한 동일 고장이 두번만 발생해도 교환 환불이 가능하며 일반고장이 4번이면 역시 교환 환불이 가능하게 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사는 품질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돼 품질경쟁력이 향상되고 잦은 AS에 따른 인력낭비도 줄일수 있게 되며 소비자도 간편하게 차를 교환 환불 받을수 있다.
 
국토는 이를 위해 자동차안전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계획인데 이는 기존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제품하자는 물론 자동차 안전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확대·개편하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가 추진하는 법안은 권고규정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시 되므로 강제 규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이 법안이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자동차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정부부처가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자동차 업계에서도 충분히 부담이 될 것”으로 자신하며 “자동차 교환·환불 권고제도가 도입될 경우 리콜이 단순한 무상점검으로 끝나는 게 아닌 교환이나 환불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레몬법이란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불량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리콜법으로 1975년 처음으로 미연방 차원에서 레몬법이 제정된 이후 각 주에서 앞다퉈 도입된 법안이다.
 
이 법에 따르면 새로 산 차에 수리할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제조사는 이를 30일 이내에 해결해야 하며 구입 1개월후에 가시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 레몬카로 분류돼 보호를 받는다.
 
통상 2년인 보증기간내에 안전과 연관된 동일문제로 2번이상 수리한 경우 또는 일반 고장으로 4회이상 수리한 경우 레몬법 적용을 받아 새차로 교환하거나 환불을 요구할수 있다.
 
주마다 레몬법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위스콘신주의 경우 레몬법이 적용되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구입가의 2배 배상과 함께 법정소송비 일체를 배상해야 한다.
 
레몬법이라고 이름지어진 이유는 레몬이 겉과 속이 다른데다 냄새는 좋지만 막상 먹어보면 신맛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아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서 비유됐다.
 
누군가가 새 차를 겉은 화려한데 문제가 생겨서 정비공장에 자주 다닌다면 이는 겉만 번지르르한 레몬같은 차에 관한 법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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