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도 가이드북, 이용약관 등 잘 참조해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는 지난해 10월 31일 신용카드 뒷면의 픽토그램(pictogram)으로 표시된 할인율을 부당 표시로 보고 카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했다.
참고로 픽토그램은 '그림(picture)'과 '전보(telegram)'의 합성어로, 사물과 시설 등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상징문자를 말한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서 모씨는 2009년 2월경 A카드사의 모집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서씨는 카드 뒷면 마그네틱 라인의 ‘병원, 약국 5~10% 할인’ 픽토그램을 보고 약값‧병원비로 수 차례에 걸쳐 약 1,100만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실제 할인된 금액은 2만840원에 불과했다.
카드사는 카드 자체에 상세 할인 혜택을 전부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카드 발급 시 가이드북과 이용약관을 함께 배송하고 있으며 요금 청구서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위 픽토그램이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표시된 할인율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할 소지가 있고 실제로 소비자도 이를 신뢰, 고액의 의료비를 결제했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과장되고 기만적인 표시'로 보았다.
다만 소비자도 해당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가이드북 등에 기재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카드사의 책임을 50%로 제한, 소비자에게 26만9,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정결정은 카드사의 과장과 기만적인 표시에 대해 위원회가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하겠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카드 사용에 있어서 가이드북 등을 참조,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카드사용 가이드북의 할인 적용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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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카드 픽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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