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수십 차례 하자 수리요청에도 땜질식 보수만

   
   
   
   
   
 

한화건설(대표 이근포)이 2년 4개월 동안 수 십 차례에 걸친 입주민의 수리 요구를 부분 수리만 해준후 사실상 묵살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사는 이모씨가 처음 하자를 발견한 것은 입주 전인 2010년 11월 15일이었다. 사전 점검을 통해 벽과 벽지, 바닥 틈, 대리석 등 여러 곳의 하자를 발견하고 당해 12월 말까지 완전보수를 요청했다.

12월 말이 돼도 수리는 되지 않았고 2차와 3차로 보수공사를 요구했으나 2011년 2월 말이 지나서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4차로 다시 접수를 했고 보수가 안 됐지만 전산 기록에는 보수완료로 처리되고 담당자는 오염된 부분은 가구로 가리면 된다고 하며 넘어갔다.

그 해 3월 초 5차로 재 접수를 하며 증거사진 등을 첨부해서 간곡히 보수를 부탁했지만 여전히 시행되지 않았고 같은 해 4월, 5월 6차, 7차로 접수했지만 역시 약속을 어겼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1일, 8차로 접수해 확약서를 받고 부분보수가 이루어졌다. 잔여하자는 입주 후 보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5일 입주를 했다.

하지만 보수 지연에 따라 입주가 늦어져서 발생한 3차례의 이사 연기로 인한 중계수수료, 이삿짐 컨테이너 비용, 대출 연기로 인한 이자상승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화건설 측에서 이씨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입주 후, 보수해주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그 해 7월 22일 신청을 하고 부분 보수를 받았으나 대부분의 하자에 관해서는 방문한 현장 관계자가 자기 분야가 아니라고 그냥 돌아가서 수리되지 않았다.

특히 중대하자인 대리석은 117개중 94개가 파손됐고 현재도 파손 진행 중이다. 그는 대리석 시방서와 강도시험데이터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같은 해 11월 10차와 11차 보수 신청을 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저급대리석 사용과 시공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한화건설 측에 알렸다. 회사 측에서도 전문가와 통화 후 이 부분에 관하여 인정했으나 보수일정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알려주지 않았다.

다시 해가 바뀌어 지난 해 1월 12차 보수 신청을 하였으나 보수일정을 거부당하고, 한국소비자원에 정식으로 접수를 하고 증거자료 13개를 보냈다.

같은 달 말, 한화건설 측에도 내용증명을 보내고 답변을 받았으나 ‘하자는 판단기준의 차이이고 입주민의 과도한 요구라는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이씨는 한화건설 측의 입장에 관해 반박할 자료를 첨부,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자 ‘최대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처리 조치를 하겠다’는 회사측의 약속을 받았다.

같은 해 6월이 돼서야 현장 담당자와 미팅을 하고 주방 싱크대와 가구의 A/S를 받았으나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다시 하자가 발생했다.

8월 20차 보수신청 접수를 하고 센터장과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 보수를 요청했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이후 이씨는 본사 A/S 상담원과 현장 관계자를 통해서 꾸준히 접수했으나 대리석을 보수하겠다는 말만 하고 보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해 11월 한화건설 본사 신문고에 신고했으나 첫 번째는 확인 중이라는 글만 뜨고 두 번째는 자료첨부가 안되게 고의적으로 변경돼 자료첨부를 못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한화건설 대표자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한화건설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씨는 햇수로 3년 동안 이어지는 긴 싸움에 답답한 마음이 들어 본지에 증거 사진과 현장 담당자 녹취록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왔다. 

한편 한화건설측은 '이씨가 보수기간 동안의 짐의 보관요청, 숙소, 의식주 해결 등의 무리한 보상을 요구를 하여 하자 처리가 지연되었다'고 밝히면서  ‘센터장이 이 씨와 미팅후 잔여 하자 보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씨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지만 필요 시 일부는 요구대로 합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또 "19일 대리석 업체와 함께 입주민을 방문한후 현장에서 대리석에 대한 처리계획을 다시 수립, 작업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 참고)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 따라 하자 보수 청구 가능하다.

주택법 제46조 ①항에는 '사업주체는......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 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1호 입주자 2호입주자대표회의.....’라고 규정돼있다.

위 조문 중 대통령령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항은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 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란 규정을 말한다.

이 규정에 따라 건축물 시설공사 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규정돼있다.

이 에 따라 이씨의 경우 벽지는 1년, 대리석은 타일이므로 2년, 전기 배선 주방기기 공사 역시 2년의 하자보수기간 적용을 받는다.

이씨는 현재는 2년이 지났지만 이미 입주 전부터 벽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타일도 지난해 7월 문제를 제기하고 내용증명도 보냈기 때문에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화건설 측에서 무상수리를 거부할 경우 세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첫째, 국토해양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즉 '주택법 제46조의2(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항 제46조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2항의 사무를 심사•조정(이하 "조정 등"이라 한다) 및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 여부 판정 2.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사업주체 간의 분쟁의 조정.....'이라는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 관련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하자판정이 있는데도 업체 측이 이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이 가능하다(같은 법률 제101조)

둘째, 민법 제580조 의거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

'민법 제580조 1항(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위 규정 중 제575조1항이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엔 계약해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규정'인데 이씨는 거주는 가능하므로 계약해제는 어렵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의 하나 하자가 너무 심해 거주가 불가능하다면 그때는 이 조항에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이럴 경우 계약이 없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거주가 가능해 손해배상만 가능하다면 수리비 경비(컨테이너 보관비 전화비등) 및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통의 경우 금전적 손해는 금전을 받으면 정신적 손해가 치유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지만 제보자님의 경우 이미 금전 몇 푼 받거나 보수공사를 받는 것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셋째 자비를 들여 수선한 후 총 수선비용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거 간편히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2000만원 이하 금전소송을 대상으로 하는 이 법에 의하면 구두로도 제소가 가능하며(실제론 소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변론은 원칙적으로 1회만 출석하며 법원 허락 없어도 가족이 대신 소송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도 소송가액의 10,000분의 50밖에 안 된다. 즉 1천만원일 경우 5만원이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1항).

다만 소액사건의 경우 10회분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하는데(송달료 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1 규정) 1회분 송달료가 3,060원(정부 고시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어서 인지대까지 합치면 8만여원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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