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지연시간 보상해야"…업체 측 "사은품제공 및 사과"

가구업체에서 가구를 주문한 한 소비자가 재고부족으로 배송이 지연된 것도 모자라 하자제품을 받게 됐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경기도 오산시 청호동에 사는 조 모 씨는 지난달 1일 리바트(용인 직영점)에서 아기침대와 서랍장, 거실장을 185만원에 구입했다.

같은 달 30일 제품을 받기로 약속했으나 배송당일 거실장은 보이지 않았다.

새 집으로 이사해 가구를 장만하는 것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배송날짜를 기다린 조 씨는 내심 실망했으나 "조금만 기다리면 바로 물건을 발송해 주겠다"는 AS기사의 말을 믿기로 했다.

   
▲ 조 씨가 배송받은 거실장 제품으로 하얀 얼룩들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달 8일 기다리던 거실장을 받게 된 조 씨는 며칠 뒤 걸레질을 하다가 식탁 테두리 부분에서 하얀 얼룩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먼지인줄 알았으나 여러 번 닦아도 얼룩이 지워지지 않아 그는 업체에 교환요청을 했다.

조 씨는 "소비자를 오랜 시간 기다리게 했다면 더 신경 써서 제품을 보내주는게 맞지 않느냐"며 "새로 이사한 집에 제대로 가구배치도 못하고 거실장 때문에 속앓이를 했다"고 기다린 시간에 대한 보상을 업체에 요구했다.

이에 리바트 측은 "배송이 안 돼 소비자에게 시간적인 피해를 끼친 것은 인정하나 이에 대해 보상을 하는 자체규정은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또한 리바트관계자는 "생산 지연으로 인하여 부분배송이 이뤄진 것"이라며 "사과의 뜻과 함께 고객에게 최대한으로 보상하기 위해 사은품으로 식탁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 씨는 얼룩진 거실장을 교환받는 것으로 사안은 마무리 됐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구제품은 제조 및 신제품 인도시 생긴 흠집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제품교환이 가능하다고 규정 돼있다.

조 씨의 경우 제품을 받고 4일밖에 지나지 않아 AS요청을 했기 때문에 교환이 가능하다.

만약 업체 측이 교환을 거부할 경우엔 내용증명을 보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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