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력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받은 약에 이상증세가 나타났다.

소비자 A씨는 페니실린 쇼크 발생 기왕력이 있다.

감기증세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기 전, 페니실린 쇼크 기왕력에 대해 고지한 후 병원의 처방에 따라 투약 처치를 받았다.

아목시실린 포함된 처방약을 복용한 후 호흡곤란과 경련 등 이상증세가 나타났고, 항히스타민제 등의 투약 처치를 받았다. 

타 병원으로 전원해 페니실린계 Amoxicillin에 의한 약물이상 반응(Anaphylaxis) 의심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산소호흡기, 인공호흡기(출처=PIXABAY)
산소호흡기, 인공호흡기(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물 이상 반응 기왕력이 있는 경우 그와 비슷한 화합구조물의 경우에도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반응은 생명징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약물 이상반응이 인지돼 있는 상태에서는 전혀 다른 계열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의료 상식적인 사항이다.

페니실린계의 이상반응이 있다고 고지를 한 바에 대해서는 항생제 사용이 필요한 경우 화학적 구성 성분 계열이 다른 처방이 필수적이므로 동 건의 경우 페니실린계를 처방한 것은 일반적 치료의 과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병원 측에 추가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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