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건 불과한 위해사례, 올 10월까지 접수 건수는 62건
의약품 혹은 부작용 없는 제품으로 소개해 소비자 '오인' 가능성도
한국소비자원 "제품 성분 확인 및 사용 전 테스트 필요"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최근 ‘자연주의’, ‘천연’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헤나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함유된 원료성분이나 피부 민감도 등 사용자 체질에 따라 발진, 가려움, 착색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중장년 여성층 부작용 多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10개월 간(2015년1월~2018년10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헤나 관련 위해사례는 총 108건이다. 

올해 10월까지 접수건수는 62건으로, 최근 위해사례 접수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4건에 불과했던 헤나 관련 민원은 2016년 11건, 2017년 31건으로 늘어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98건(90.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연령대(연령 확인 가능한 71건 대상)는 40~50대 중장년층이 73.2%를 차지했다. 위해 품목은 헤나 염모제가 105건(97.2%)으로 가장 많았고 헤나 문신염료는 3건(2.9%)이었다.

부작용으로는 피부 발진, 진물, 가려움, 착생 등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는데, 최근 피부 착색이 전체 사례자의 59.3%(64건)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증상은 머리 염색 후 이마, 얼굴, 목 부위로 점차 진한 갈색 색소 침착이 나타나 검게 착색되며 수 개월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의학적 효능? 부작용 無? 믿어도 될까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헤나 제품으로 인한 위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오히려 의학적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헤나 제품 10종(염모제 6종, 문신염료 4종)에 대한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염모제 6개 중 3개 제품이 '모발이 굵어지고', '모발 성장 촉진', '탈모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기했다.

또 이들 제품 중 5개에서는 '무독성', '무자극, '인체무해' 등의 표현을 써 부작용이 없는 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충분했다.

특히 이중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파라페닐렌디아민(PPD)이 함유된 블랙헤나도 있었는데 '다양한 색상 구현', '염색시간 단축' 등의 장점만을 강조했다. 화학성분 함유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문신염료는 모두 ‘피부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자연성분으로 안심’, ‘유해성분 NO’ 등을 광고하고 있었으나, 전성분이 표시된 제품은 없었고 3개 제품은 사업자가 전성분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아 유해성분 등 확인이 불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화장품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모발 관련 표현이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부작용이 전혀 없다’ 등의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국립중앙의료원 박미연 피부과 전문의는 "헤나는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색소성 접촉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헤나의 주된 색소 성분인 로우손 외에도 짙은 색상과 염색시간 단축을 위해 다양한 첨가제가 들어가는데 대표적인 첨가제 '파라페닐렌디아민(PPD)은 접촉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민감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첨가제 없는 순수 헤나만 사용한 경우에도 접촉 피부염이 발생한 증례도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주의사항

헤나에 첨가되는 파라페닐렌디아민 등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천연성분이라 할지라도 개인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사용 전 반드시 피부 국소부위에 48시간 동안 패치테스트를 실시, 이상반응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패치테스트는 팔의 안쪽 또는 귀 뒤쪽(머리카락이 난 주변의 피부)을 비눗물로 잘 씻고 탈지면으로 가볍게 닦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이후 제품 소량을 용법대로 혼합해 만들고 실험액을 세척 부위에 동전 크기로 바른 다음 자연 건조시켜 48시간 방치한다.

테스트 부위 관찰은 테스트 액을 바른 후 30분 그리고 48시간 후 총 2회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도포 부위에 발진, 가려움, 수포, 자극 등의 피부 이상이 있는 경우 만지지 말고 바로 씻어내도록 한다.

테스트 도중 48시간 이전이라도 위와 같은 피부이상을 느낀 경우에는 바로 테스트를 중지한 후 테스트 액을 씻어내고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48시간 이내 이상이 없다면 사용해도 무관하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 전성분을 확인해 개인 체질별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과거 이상이 없었더라도 체질 변화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회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하라"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또 "제품을 도포한 채 오래 방치하지 않고 사용 시간을 잘 준수해야 한다"며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제품을 씻어내고 의사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부당한 표시·광고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게 자율 시정을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헤나 염모제의 표시‧광고 관리 감독 강화 및 헤나 문신염료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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