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스킨푸드가 결국, 매각을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스킨푸드 조윤호 대표는 지난 17일 채권자협의회에서 스킨푸드와 자회사 아이피어리스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채권자협의회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채권자 대표 등이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채무 변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채권자 대표들에게 매각 의사를 공개한 조 대표는 회생법원에도 매각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킨푸드는 지난해 10월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돌입해 회생법원의 매각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회생법원 측은 매각 추진을 허용하며 M&A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M&A 신청서 준비에 돌입했다.

경영난에도 지키고 있던 회사를 조 대표가 돌연 매각하기로 한 것은 채무 부담 때문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매각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로드숍 시장 침체가 이미 시작됐고 가맹점주와의 갈등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조 대표는 스킨푸드 점주 및 유통업자 등으로 구성된 채권단 200여명으로부터 법인 비용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채권단에 따르면 조 대표는 스킨푸드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두 가지로 등록해 쇼핑몰 운영 비용은 법인이 부담하고 수익은 개인사업자인 조 대표가 챙기는 형태로 운영했다.

스킨푸드 채권단 대표 이재성 씨는 “회생 신청 이후에도 쇼핑몰을 개인사업자로 유지하며 수익을 챙겨오던 조 대표는 채권단이 횡령 혐의로 고소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지난주에 법인으로 바꿔놨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스킨푸드 측은 타 매체를 통해 “모든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면서 “조 대표는 원활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인터넷 상거래 영업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했고 회사는 신사업 모델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올해부터 회사 명의로 인터넷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가맹점주들이 스킨푸드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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