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계없는 사진(출처=만트럭버스코리아)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출처=만트럭버스코리아)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만트럭버스코리아(대표 막스 버거, 이하 만트럭)가 판매하는 트럭에서 부품 결함으로 안전 문제가 발견됐음에도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논란이다.

특히, 대형 트럭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다수의 사상자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만트럭, A/S보증기간 남았지만 수리거부

지난 1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충북 제천에 사는 신 모 씨는 ‘만 480’ 트럭을 1억6,000만 원에 구입했다. 신 씨는 해당 트럭으로 작업을 하다 자비 300만 원을 들여 만트럭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았고, 차량 엔진 헤드 9군데에 금이 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신 씨는 만트럭 측에 “A/S보증기간이 남았으니 차를 수리해 달라” 요구했지만, 만트럭 서비스센터와 본사 측은 “배기쪽에 금이 갔으면 수리 해주는데 흡입 쪽에 금이 가서 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 신 씨 같은 사례를 겪는 피해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엔진 헤드 균열, 기어빠짐, 배기가스 재순환 고장 등이 발생하면서 만트럭 측에 수리 등 적절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만트럭 피해 차주 모임은 “만트럭 D26엔진 계열에서 발생하는 엔진 크랙(crack)의 원인은 유로6기준을 맞추기 위해 EGR밸브 및 EGR쿨러를 과다하게 작동해 BMW처럼 EGR쿨러의 열용량을 적은 것으로 설계한 EGR시스템 설계결함이 원인”이라며 “이로 인해 EGR쿨러 및 EGR밸브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엔진 배기가스의 높은 열에 녹아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엔진의 뜨거운 배기가스가 식지 않은 채 합금 주물인 흡기다기관을 거쳐 그대로 엔진 실린더 안으로 들어가 고온의 배기가스의 지속적 유입돼 엔진에 열충격이 가해져 균열을 발생시키고 엔진이 깨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들은 “BMW는 ‘플라스틱’ 흡기다기관으로 천공이 발생해 불이 나지만 만트럭의 경우 흡기다기관이 ‘합금 주물’이라 불이 나지 않는 대신 엔진 크랙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만트럭은 주행 중 브레이크, 스티어링 휠 등 엔진의 힘을 이용해 차량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주행 중 엔진이 깨짐이 발생하면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돼 언제 어느 때든 시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된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만트럭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본사와 피해 차주 모임 사이 갈등이 싶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만트럭 관계자는 “만트럭은 정해진 보상수리를 거부한 일은 없다”며 “보도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 “차량 통제 불가능한 상황 초래할 수 있는 엔진 결함”

사실 만트럭의 엔진헤드 결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만트럭의 덤프트럭 4종에서 냉각수 상부호스와 라디에이터 브라켓 고정볼트 마찰에 따른 냉각호스 손상으로 인한 엔진헤드 파손 가능성이 드러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결함이 존재하는 1,191대의 트럭에 대한 리콜을 결정한 바 있다.

문제는 엔진 부위 결함은 운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대형 트럭의 경우 주행 중 제어가 불가능해지면 트럭 자체보다는 주변 차량에 더 큰 피해를 끼친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이 2012년 발간한 ‘사업용자동차 대형교통사고 원인분석 시스템 구축’에 따르면 사업용자동차(트럭 등)와 비사업용자동차(자가용 등)의 대형교통사고는 사업용이 비사업용에 비해 대형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1.3배 높으며, 사상자 수는 2.5배 높았다.

즉,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 사고는 비사업용에 비해 피해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행 중 대형트럭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뿐만 아니라 주변 운전자들까지 사고에 휩쓸리게 된다”며 “제작사 측은 피해 차주들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조사를 실시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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