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막히는 대한민국③

[컨슈머치 = 김현우 박지현 기자] 미세먼지 탓에 연일 희뿌연 하늘이 이어지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황사 철이나 돼야 볼 수 있던 풍경이 어느샌가 일상이 됐다.

미세먼지의 원인을 누군가는 이웃나라 중국에서 찾고, 또 누군가는 국내에서 찾기도 한다.

원인을 찾는데서부터 갑론을박이 이어지니 속 시원한 해결책이 있을리 만무하고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챙기는 수고를 감당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로 미세먼지가 기승일 때 발령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내달 15일부터 시행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 그 예다.

출처=환경부
출처=환경부

■미세먼지 기승이면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이하 조치)’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중 2개 시(市) 이상에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일정기간 지속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의미한다.

세부적으로는 수도권 중 2곳 이상에서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당일(0∼16시)에 50㎍/㎥ 초과하거나 다음날 50㎍/㎥ 초과가 예보될 경우 내려진다.

조치는 당일 경보권역 1곳 이상 주의보·경보가 발령되거나 다음날 50㎍/㎥ 초과 예보 시에도 내려진다.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됐을 때도 발령된다.

조치는 환경부 등 미세먼지를 감시하는 기관에서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할 경우 환경부 차관과 서울‧인천‧경기 부시장 및 부지사 등으로 구성된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발령을 결정한다.

조치 발령이 확정되면 수도권 각 지자체와 방송사 등에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며, 국민안전처에서는 전 국민에게 조치 시행 문자를 송신하게 된다.

조치의 시행 사항으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기관 공사중지 및 사업장 가동률 하향 조정 ▲화력발전소 80% 출력 제한 ▲노후 경유차 서울시 진입 제한 및 시내 주행 제한 등이 있다.

이중 실제 소비자가 신경써야 할 부분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이다.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t 이상 경유 차량의 소유주일 경우 조치가 발령 이후 주행 적발 시 과태료를 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경유 차량의 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으로 노후 경유차의 주행을 적발하고 있다”며 “주차단속과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운전자에게 부과 된다”고 설명했다.

물론, 전체 노후 경유차가 운행 제한 대상은 아니다.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제외된다. 이 외에 ▲마스크 착용 권장 ▲실외 활동 자제 등을 국민에게 권장한다.

역대급 미세먼지가 발생한 지난 1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된 미세·초미세먼지 수치(왼쪽)와 지자체에서 보낸 안전 안내 문자
역대급 미세먼지가 발생한 지난 1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된 미세·초미세먼지 수치(왼쪽)와 지자체에서 보낸 안전 안내 문자

■"미세먼지 특별법, 근본 원인 해결 미흡”

오는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수도권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해 온 조치가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맞춤형으로 시행된다.

또 기존 조치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으로 변경된다. 또 운행제한 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학교는 휴업하고 직장은 탄력적 근무 제도도 운영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각 시행규칙이 민간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조치는 민간 자율에 맡겼다. 이에 조치 발령 시 일부 예외 차량을 제외한 민간차량도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2부제나 5부제 등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는 시·도지사가 지역 상황을 반영해 결정한다. 위반 시 과태료도 10만 원 이하 수준에서 시·도지사가 정한다.

하지만 특별법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 또한 존재한다. 우선 민간을 규제하기에는 미세먼지 예보 오보율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4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정부가 발표한 서울 지역 미세먼지 예보 6,568건 가운데 예보 등급과 실제 관측 등급이 달랐던 경우는 973건이다. 오보율이 14.8%에 달한다.

당장 다음 달부터 조치가 발령되면 노후 경유차를 몰 수 없지만 예보 오보율이 15%에 달하기 때문에 단속에 따른 반발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최근 펴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단의 활용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제대로 된 측정 정보를 잘 알려달라는 요구를 가진 만큼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와 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신뢰할 만한 예·경보제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이민호 활동가는 “문제 해결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정책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다”며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으로 생겨나는 미세먼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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