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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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안진영 기자] 서울특별시는 마지막 단계인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의된 요금안이 확정돼 오는 2월 7일부터 택시요금을 기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안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 측은 근거리일수록 택시요금 인상률이 높아져 소비자 부담 가중되기 때문에 택시요금 산정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서울 택시 기본요금 26.7% 인상…거리·시간요금 모두↑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요금은 2월7일부터 26.7%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인상안은 기본요금 800원 인상뿐만 아니라 거리요금도 100원당 142m에서 132m로 짧아지고, 시간 요금도 100원당 35초에서 31초로 줄어들어 소비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 물가감시센터는 서울 택시 요금 조정 계획안을 분석해 요금인상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변경된 요금 인상안 기준으로 5km일 때에는 요금 인상률이 18.8%이고 30km일 때에는 요금 인상률이 1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짧은 거리를 갈수록 오히려 더 큰 인상률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시간 요금까지 추가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체감할 부담은 더욱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적자라더니..." 2016년 택시 1일 1대당 2만724원 '흑자'

서울시는 운송원가를 2018년 기준으로 환산해 1일 1대당 33만1,799원으로 책정하고, 운송 수입은 2016년 기준으로 31만736원으로 산정해 1일 1대당 2만1,063원이 적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원가는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최근 년도인 2018년 기준을 사용해 책정하고, 수입은 2016년 기준을 사용해 낮게 책정해 산출방식이 택시업계에 유리하게 계산된 것이게 소비자협의회 주장이다.

(출처=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출처=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실제 물가감시센터가 서울시 물가대책위원 심의안건을 토대로 2016년 운송실적원가와 운송수입을 산출한 결과, 오히려 2만724원이 흑자인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

이는 서울시에서 산출한 결과와 4만1,787원이 차이나는 결과로, 서울시에서 택시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무리하게 끼워 맞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 자동차 부탄, 직전 인상시기 비해 19.0%↓..."연료비 하락분 반영한 적 없어"

택시 실적운송원가 산출 시, 인건비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것은 연료비이다. 

물가감시센터에서 직전 요금인상 시기인 2013년 10월부터 2018년까지 자동차 부탄 가격을 살펴본 결과, 2013년 10월 1065.4원에서 2018년 12월 863.2원으로 202.2원이 하락해 19.0%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2015년, 2016년에는 최저점을 경신하며 낮은 가격대를 유지했으나, 이러한 원가하락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해당기간 동안 원가 하락에 대한 이익분은 고스란히 회사의 수익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상 관련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찬성 9명, 반대 8명의 결과가 나왔다. 대부분의 소비자단체 위원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근소한 차이로 인상안이 통과된 것.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서울특별시는 반대의사에 대한 소비자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것"이라며 "서울시가 택시 요금 인상안의 원가 및 수입 산정의 불명확한 부분을 재검토하길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한 요금 인상분에 대한 법인 택시회사들이 실제로 택시 운전직 처우개선에 사용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며 "특히, 택시 운전적의 수익을 좌우하는 사납금에 대해 일시적 동결보다는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후 사납금의 동향도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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