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음식물처리기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82건으로, 코로나19 이전(2017~2019년) 306건보다 876건(286.3%)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요리를 하거나 배달로 식사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했다.

음식물쓰레기, 껍질, 칼(출처=PIXABAY)
음식물쓰레기, 껍질, 칼(출처=PIXABAY)

음식물처리기 관련 안전사고는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21년 11월에 47세 여성 소비자는 음식물처리기에 긁히며 손가락이 절단돼 병원 진료를 받았다.

이듬해 1월에 10개월 된 남아는 뜨거운 음식물처리기에 데어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다.

동년 3월에 39세 남성 소비자는 음식물처리기에 베여 손에 절상을 입었다.

같은해 9월에는 49세 여성은 음식물처리기의 누전으로 싱크대 주변에 흐른 전류에 감전됐다.

연령별로는 음식물처리기를 주로 사용하는 ‘40대’가 362건(30.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335건(28.3%), ‘30대’ 240건(20.3%) 등의 순이었다.

위해정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위해정보 40건을 분석한 결과, 위해원인은 ‘제품관련’이 24건(60.0%)으로 가장 많았고 ‘물리적 충격’ 8건(20.0%), ‘전기 및 화학물질’ 6건(15.0%) 등의 순이었다.

위해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6건(65.0%)으로 가장 많았고, 위해부위는 ‘손가락’이 27건(67.5%)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할 것

▲아이들에게 기기 조작을 시키지 말 것

▲절대 제품을 분해 및 개조하지 않을 것

▲이물질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집게 등을 이용할 것

▲가급적 습기가 많은 곳에서 사용을 피하고 접지형 콘센트를 사용할 것

▲기기를 닦을 때, 기기를 향해 물을 직사하지 않고 마른 수건을 이용할 것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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