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5일, 집에서 청소를 하던 중 우연히 한 패스트푸드업체 제품교환권을 발견한 A씨. 알고 보니 누군가에게 선물로 받아 고이 간직해뒀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해버렸다.

유효기간은 발행일인 2011년 5월 26일로부터 1년. A씨는 쓴맛을 다시며 상품권을 휴지통에 던져 넣는다.

많은 사람들이 A씨처럼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을 휴지통에 버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법상 상사채권(商事債權, 상품권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상법 제64조.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의한다).

그런데도 A씨의 제품교환권처럼 업체측에서 “발행일로부터 1년” 등 유효기간을 임의로 설정해놓는 경우가 많다.

   
 ▲ 상품권 발행인들은 유효기간을 5년 이하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소멸시효에 관해,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 1818~1892)은 “보장된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 이를 증명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지났을 때 자동적으로 소멸되도록 한 것이 이 ‘소멸시효’다.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면, 업체에서 상품권을 받지 않더라도 소비자는 항의할 수 없다.

그러나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품권이라면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했지만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을 상환토록 하고 있다.

여기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 포함)된 무기명증표를 발행‧판매하고 소비자가 이를 제시할 때 기재된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단,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제외한다.

보상책임자는 상품권 발행자와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자를 포함한다. 즉 소비자는 직영매장이나 상품권 사용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기준일 뿐 법령은 아니다. 상법 제64조의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은 분쟁해결기준보다 훨씬 상위인 상법에 규정 돼 있으므로, 소비자는 5년 동안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기자는 한 외식업체에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아직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교환권을 가지고 가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원이 지점장에게 문의하자, 지점장은 얼른 “사용 가능하다”며 제품으로 교환해줬다. “모르는 사람만 당하는” 상품권 유효기간의 불편한 진실을 목격한 순간이었다.<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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