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한 차량에서 엔진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작사는 원인을 못찾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차량을 인수한 뒤 엔진 소음을 느꼈다.

이에 제조사에 문의했고, 제조사는 조사 뒤에 '원인을 알지 못하겠다'고만 답했다.

A씨는 차량 교환을 원하고 있는데, 가능할지 문의했다.

엔진(출처=PIXABAY)
엔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동 후 발생하는 소음, 진동, 떨림 하자는 차량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에 한해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 등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품질보증기간의 기준은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그중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하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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