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터넷쇼핑몰이 고객의 적립금 사용을 막고, 회원을 강제로 탈퇴시키기까지 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씨앗 총 6종 상품을 4만 원 상당에 주문했다.

결제 과정에서 적립금 9940원을 사용하고자 했으나 거절됐다.

게시판을 통해 적립금을 사용을 요구하자 업체는 회원을 강제로 탈퇴시킨 후 지급한 돈을 환급했다.

회원가입, 온라인쇼핑, SNS(출처=PIXABAY)
회원가입, 온라인쇼핑, SNS(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회원가입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적립금이라는 것은 상품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으로 누적된 적립금을 사용해 구매를 하게 해주거나 다른 방법의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야 의미가 있다.

판매자가 구매금액에 따른 적립금을 누적시켜주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지급시스템을 만들어놓고도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일종의 회원가입계약의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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