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업체가 대표가 바뀌었다면서 약속된 현금 지급을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한 퀵서비스 업체를 이용해 왔다.

해당 업체는 퀵서비스를 30회 이용하면 5만 원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A씨가 30회를 이용하고 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대표가 바뀌어서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토바이, 배송, 배달, 퀵(출처=PIXABAY)
오토바이, 배송, 배달, 퀵(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해당 업체에 쿠폰 사용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상법」 제42조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쿠폰에 사용에 대한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