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자외선 차단제에 SPF(자외선차단지수, Sun Protection Factor)가 표시되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피부 관리실에서 '화이트닝 케어 시스템'이라는 자외선 차단제를 소개받고 구입해 6개월 정도 사용하다 SPF 표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제품 용기에 '효능·효과 : 자외선 차단'이라는 글자가 있고 '비타민A, B, C, 레티놀, 기타보조제'라고 표시돼 있었다.

A씨는 사용하면서 버짐이 피고 각질이 많이 일어나고 심하게 건조해지는 증상으로 제품 사용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고도 말했다.

이에 판매자는 "'기능성' 문구를 사용한 적이 없고 표시 공간이 적어서 '자외선 차단 보조 역할'을 못 적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지만 허위 광고로 보고 전액 환급과 피부과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로션, 크림 (출처=PIXABAY)
로션, 크림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허위 광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장품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가 확인돼야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장·부당·허위 광고 여부의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화장품의 성분표시 및 제조허가는 식양처에 문의할 수 있다.

또 제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피부과 치료를 받았다면 관련 자료에 의거 치료비, 경비 등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화장품이 신체에 피해를 입힌 인과관계가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확인돼야 한다.

제품의 제조 및 품질 상 문제가 분명하거나,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등의 보상은 의료비 영수증 등 입증 자료를 첨부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