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한 뒤 하루만에 취소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에서 자동차를 보던 중 눈길이 가는 차량을 보고 문의했다.

그 뒤로 여러 차례 연락이 와서 차를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차를 하루 시운전했다.

현재 소유한 차량을 1400만 원에 반납하고 남은 700만 원을 할부로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A씨는 마음이 바뀌어 다음날 오전 전화를 걸어 차량을 바꿀 형편이 아니라면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한 번 매매단지에서 가지고 간 이상 반환이 안 된다면서, 굳이 반환하려면 500만 원을 내라고 했다.

결국 마지못해 A씨는 구매하기로 했다, A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을지 궁금해 했다.

자동차, 주차 (출처=PIXABAY)
자동차, 주차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자동차의 구입 계약을 철회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매수인의 철회건) 제1항을 보면,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동법」 동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려면 매도인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서면에 의해서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동법」 제5조 1항 단서를 보면 목적물의 성질이나 계약 체결의 형태에 비춰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돼 있다.

「동법 시행령」 제4조(매수인이 철회 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제1호를 보면 사용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가 규정돼 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A씨가 이미 자동차를 사용했기 때문에 구입 계약을 철회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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