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자금융사기에 공동 대응한다.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

양 기관은 이날 금감원에서 발표한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맞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에 있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FDS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양 기관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통해 새로운 전자금융거래 위협 요인 및 FDS 탐지기법을 비롯한 전자금융거래 전반의 이상금융거래 대응 절차도 상호 공유해 나가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내 은행에서 발생하는 주요 피해 유형을 반영한 FDS 탐지룰과 기존 우체국의 자체 탐지룰을 병행 적용할 경우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고객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모바일 금융이 보편화되면서 금융거래에 대한 위협 요인이 늘어나고 개인정보 탈취 등을 통한 전자금융사기 수법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금감원은 우체국예금을 비롯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 업계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9월 우체국 FDS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 대상 확대, 24시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등 FDS 업무 전반에 대한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우체국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자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우체국 금융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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