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월 22일자 제보)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지난 해 10월 이사를 하면서 SK브로드밴드에 인터넷 이전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 씨가 이사한 곳은 인터넷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었고, 설치기사는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에 이 씨는 SK브로드밴드에 인터넷 해지신청을 했지만 제대로 접수가 안됐는지 요금이 계속 부과됐다. 몇 달이 지난 후 통장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SK브로드밴드 측은 소비자과실로 몰아가며 거부했다. 이경우 어떻게 되나.
답변)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망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자신 회사의 전산망에도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이라는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이사 이후 빼내간 요금에 대해서는 민법 제741조에 의해 SK브로드밴드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어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아울러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를 배상청구 가능해 요금의 이자부분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