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학진학명단,강사진 구성 속여...직권조사 실시 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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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 ||
재수생을 끌기 위해 허위광고를 한 국내 16개 대입 기숙학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 진학률, 강사 경력, 성적 향상 정도 등을 허위ㆍ과장광고한 16개 대입 기숙학원을 적발해 시정명령ㆍ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전국에 70개이며 이 중 70% 이상이 경기도에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비상탑클래스학원이 '전 과목, 현 EBS 대한민국 최고 강사진의 현장강의'라고 광고했지만, 물리 등 4과목은 EBS 출강 강사진의 강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여학생기숙학원도 EBS 출강 경력이 전혀 없는 강사를 EBS 출강 강사라고 알렸다.
청평비상에듀기숙학원은 '전체 학생의 20% 서울ㆍ연고대ㆍ의대ㆍ교대 진학, 전체학생 중 95% 이상 4년제 대학 진학'이라고 광고했지만 객관적인 근거는 없었다.
메가스터디는 전체 학원생의 언어ㆍ수리ㆍ외국어영역 평균 성적이 34.5점 향상됐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성적이 오른 학원생의 점수만 산정했다.
진성학원은 설립된 지 26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기숙학원으로 40년 전통'이라고 광고했다.
메가스터디는 전체 학원생의 언어ㆍ수리ㆍ외국어영역 평균 성적이 34.5점 향상됐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성적이 오른 학원생의 점수만 산정했다.
안성탑클래스ㆍ비상탑클래스ㆍ양평탑클래스ㆍ서이천청솔기숙학원은 다른 학원의 대학 합격자 명단, 합격수기, 수능성적 향상 사례 등을 가져다 썼다.
공정위는 14개 기숙학원에 시정명령과 법 위반행위 공표명령을 내렸고, 법 위반 정도가 가벼운 2개 학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입 기숙학원의 부당광고에 대해 최초의 직권조사를 실시해 시정조치 했다"며 "적발된 부당광고 사례를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 이 같은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참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