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6일내 스파쿠폰 환불요청…업체 측 "70% 적립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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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몬이 미사용 쿠폰 환불에 대해 홈페이지에 고지해 둔 내용. | ||
한 소셜커머스 업체가 미사용쿠폰 환불을 두고 유효기간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처리해 소비자가 부당함을 주장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사는 조 모 씨는 지난달 20일 티켓몬스터(대표 신현성)에서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 쿠폰을 4장에 6만 7,600원을 주고 구입했다.
조 씨가 구입한 쿠폰의 유효기간은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였다.
조 씨는 지난달 22일 사정이 생겨 부부동반으로 계획했던 나들이를 가지 못하게 돼 업체에 환불요청을 했다.
정 씨는 유효기간 종료일을 6일 남긴 시점에서 환불요청을 했기 때문에 전액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겠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업체는 그가 판매 마지막 날 쿠폰을 구입한 것이라 이미 해당 쿠폰은 판매가 종료된 시점임을 전하며 "고객사정으로 환불하는 경우는 총 금액에서 30%를 공제 후 나머지는 적립금으로 지급한다"고 답했다.
정 씨가 위약금공제는 이해하나 "남은 돈은 왜 환불하지 않고 적립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냐"며 묻자 상담원은 구입페이지에 이미 고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정 씨는 "유효기간 경과 후 환불요구를 하는 사람과 유효기간 내에 환불요구를 하는 사람은 차등있게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일괄적인 환불규정에 부당함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티켓몬스터 관계자는 "레저나 숙박 쿠폰의 경우 구입만 하고 미사용한 고객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인 환불약관을 마련한 것"이라며 "'미사용티켓환불제'가 적용되는 상품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정 씨의 경우 이에 해당돼 약관규정대로 구입가의 70%를 적립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효기간 경과 전후의 환불방식에 대해 티켓몬스터 측은 "소비자도 고객이지만 협력업체 또한 티몬의 고객"이라면서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할 개별적인 룰까지 만든다면 업체에 리스크를 전가하는 부분이라 곤란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참고)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셜커머스 업에는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구입 후 7일 이내 서비스 구매대금을 환급토록 돼있고 구입 후 7일이 넘을 경우엔 관련 규정이 없다.
또 지난해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소셜커머스간 협약이 발효되면서 사용기간이 지난 쿠폰이라도 70%이상의 금액을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