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제품 롯데카드 할인 제외” 소비자 "예외제품 어떻게 아나“

 
같은 동양매직 정수기이지만 계열사가 만든 제품은 롯데카드 사용시 할인혜택이 거부돼 소비자가 분통을 터뜨렸다.
 
충남 부여에 사는 김모씨는 TV GS홈쇼핑에서 동양매직 정수기를 매달 1만9,900원에 3년 약정이라는 내용으로 렌탈 계약을 했다.
 
그 후 김씨는 동양매직측에서 “TV홈쇼핑 행사기간이나 할인하기로 정해진 때만 롯데카드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고객님은 롯데카드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김씨가 ”할인을 받지 못한다면 월 1만6,000원에 판매하는 '정수기,비데 패키지'로 바꾸겠다”고 하니 동양매직측은 “위약금을 내라”고 했다.
 
동양매직은 “같은 정수기라도 ‘동양매직’에서 나온 제품은 대부분 롯데카드 할인이 되지만 ‘매직 서비스’라는 계열사에서 나온 제품은 할인이 되지 않는다”며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정수기는 대부분 ‘동양매직’ 제품이나 할인혜택이 되지 않는 예외상품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김씨는 “소비자가 동양매직이라는 브랜드를 보고 사지 어떻게 세세한 내용까지 알 수 있겠느냐”라며 “할인 예외에 대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허술한 홍보에 피해보는 사람이 나뿐이겠느냐”며 답답해했다.
 
※참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는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기만적인 표시·광고…'라고 규정돼있다.
 
이를 위반시 공정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등의 처분이 가능하며 이들 행정처분 위반시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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