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실수 공기청정기 고장에도 '나몰라라'…나중에 "보상" 입장 선회

   
 

한 소비자가 가사대행서비스 이용 도중 직원실수로 가전제품이 고장났지만 오픈마켓측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1동에 사는 정 모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인터파크(대표 이기형)의 자회사인 홈스토리에서 생활서비스를 이용해왔다.

그가 이용했던 서비스는 가입비 6만원을 한 번 납부하고 1회 방문시마다 3만8,000원을 지불하면 주방,욕실,세탁 등의 기본적인 가사업무를 3시간 동안 제공하는 제품.

정 씨는 2년간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받아오며 불만사항이 많았다.

정 씨 집에 파견된 가사도우미의 부주의로 욕실에 있는 값비싼 화장품이 깨지기도 했으며, 3시간이란 정해진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간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중순 외출할 일이 생긴 정 씨는 친정 어머니에게 가사도우미가 방문하면 공기청정기 청소 시 조심해 줄 것을 전해달라고 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 씨가 당부했던 공기청정기를 살펴보니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정 씨는 27만 8,000원을 들여 모터 및 회로를 교체 한 후 "서비스를 받고 제품이 망가졌으니 수리비를 보상하라"고 인터파크 측에 요구했다.

인터파크측은 해당 도우미에게 확인한 결과 "그런 주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인터파크측은 주의 준 사실에 대해 녹음했어야 입증이 가능하다며 오히려 그에게 책임을 물었다는게 정 씨의 호소다.

정 씨는 "공기청정기 수리시 제품이 물에 접촉해 고장이 발생했다고 들었다"며 "기본적인 청소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돈만 받아간다"고 성토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파견인력 일부는 외부 업체를 통해 소개받고 있는데 정 씨 집을 방문했던 도우미는 인터파크에서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니다"며 "더욱 신경을 기울여 업체를 선정하고, 서비스교육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홈스토리 역시 인터파크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사업인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정 씨에게 수리비를 보상하겠다"고 전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청소대행업의 경우 '서비스 이행중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역시 손해를 배상토록 돼있다.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에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는 규정이 나와 있다.

또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1항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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