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5일 본지 제보사례)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류 모씨는 작년 8월 말, 아우디 A6 2.4를 중고로 구입했다.

판매 당시 딜러는 류 씨에게 무사고 차량이라고 알려줬다.

중고차를 구입한지 6개월이 지난 후 류 씨는 엔진소음이 심하고 엔진 오일이 새면서 경고등이 수시로 켜지는 증상을 발견했다.

류 씨가 차량 이력을 조회해보자 작년 3월 말 사고가 났었던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사고차량을 판매한 딜러는 “법적으로는 사고난 적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답변)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1년이내에는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를 배상토록 돼있다.

류씨는 이 규정에 의거, 사고사실이 있었다는게 증명이 되고 미고지가 확실하다면 환불이 가능하다. 

이 경우 구두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고 이마저 거부할 경우 2,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 2,0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참고로 자동차관리법에는 중고차동차매매업자는 중고차를 거래할 경우 사전 중고자동차의 성능과 상태가 점검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서면으로 고지 및 교부하도록 돼 있다.

이 법에는 사고차량의 정의가 주요골격 부위에 판금 및 용접수리 또는 교환된 차량에 대해 사고차량으로 보는데 주요골격 부위는 프론트패널, 크로스멤버, 인사이드패널,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대쉬패널, 플로어패널, 필러패널, 리어패널, 트렁크플로어 등이 있다.

자동차관리법 성능.상태 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을 보면 성능.상태 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보증기간(차량을 인도받는 날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2천km 이상) 이내에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 계약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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