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소비자 보상요구 거부하다 "환불지연금 배상" 입장 선회

   
▲ 이달 5일 장씨가 인터파크 측으로부터 받은 품절통보문자.

한 오픈마켓이 상품 주문 열흘 만에 품절을 통보,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쳐놓고도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2동에 사는 장 모 씨는 지난달 25일 인터파크(대표 이기형)에서 46만9,000원을 주고 로봇청소기 한 대를 구입했다.

장 씨는 주문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제품은 물론 전화 한통 받지 못했다.

장 씨는 지난 5일이 돼서야 인터파크 측으로부터 물건을 보내줄 수 없다는 문자를 받았다.

판매자가 품절을 통보해 자동으로 결제취소가 진행된다는 내용이었다.

장 씨는 고객센터에 전화해 "열흘만에 주문사항에 대한 정보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상품까지 못 보내주겠다고 하는게 말이 되느냐"며 품절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상담원은 "주문한 상품이 품절됐다면 해당금액을 반환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되려 장 씨에게 소리를 높이며 추가적인 보상은 원래 없다고 답했다. 

장 씨는 "상품을 주문할 때 물건이 품절될 것을 예상하고 구매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매장을 방문해 물건을 구입했다면 품절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품절에 따른 보상지침 미비를 지적했다.

한편 인터파크 관계자는 "오픈마켓 상품은 판매업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 품절고지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며 "전자상거래법상 3영업일 이내 환불처리 규정에 위반된 부분은 법규에 따른 지연금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①항에 따르면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이하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아울러 ②항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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