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3월 12 제보)
작년 12월쯤 한방 성형과 다이어트 시술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시술 후 3개월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 병원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란에 시술 전, 후 사진과 함께 “효과가 없는 것 같다”며 글을 기재했습니다.
며칠 후 해당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니 제 글의 제목 변경과 공개상태가 비공개로 바뀌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게시한 사진이 한의원에서 찍은 사진이 아닌 것 같다는 이유로 게시글을 삭제하겠다는 문자를 한의원 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병원이 마음대로 저의 글을 변경, 삭제 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 제출
작년 9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성형외과들의 홈페이지 가짜 후기, 허위후기 작성 등을 부당광고로 판단,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과장된 사실을 광고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이용 후기를 작성하는 행위, 부작용, 후유증 등 불리한 이용 후기 삭제, 사진 보정으로 수술 전과 수술 후 효과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우 등을 모두 부당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공정위는 성형외과의 허위.과장 광고 적발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부당광고 여부 신고 방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 좌측 상단의 민원참여, 신고센터, 신고서식을 작성하면 된다.
제출 시 필요 자료는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 해당 병원이 이용 후기를 변경했다는 증거자료, 해당 병원의 사업자 주소지다.
만약 해당병원의 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증거자료를 취득하지 못한 사유를 상세히 적어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