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전자상거래법상 7일내 청약철회' 규정 준수 거부 물의

한 오픈마켓에서 청소기를 구입한 소비자가 주문 착오를 이유로 환불하려고 했지만 박스를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북 경주시 현곡면에 사는 안 모 씨는 지난달 21일 11번가(대표 서진우)에서 16만원 상당의 LG사이킹청소기 한 대를 구입했다.

주문 이틀 뒤 23일 제품을 받은 안 씨는 포장을 개봉한후 다른 청소기로 착각해 주문했다는 것을 알게됐다. 안 씨는 즉시 판매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환불을 요청했다.

판매자는 “전자제품의 경우 반품이 불가하다”며 환불을 거절했고, “환불이 안 된다면 원래 시키려고 했었던 다른 모델로 교환해달라“는 안 씨의 요청마저 외면했다.

억울한 안 씨가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며 11번가 측에 항의하자 ”판매자 과실이 아닌 이상 환불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안 씨가 청소기 제조사인 LG전자에도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으나 상담원은 박스개봉 여부만을 묻고는 "개봉했다면 반품이 안된다"고 말했다. 

안 씨는 11번가 측에 재차 항의했지만 “제품을 생산하는 LG전자가 반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자 본지에 제보했다.

안 씨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해서 7일 이내 청약철회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박스개봉만을 이유로 소비자의 청약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LG전자 측은 기자 질의에 대해 “박스만 개봉해 제품을 확인했다면 미사용상태이기 때문에 박스훼손비만 소비자가 부담하고 반품을 진행하는 것이 내부규정”이라고 밝혀 소비자에게 얘기했던 내용과 사뭇 달랐다.

11번가 관계자 역시 “판매자와 고객을 중재하는 부분에 있어 양쪽 입장을 만족시키기가 어렵지만 반품처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참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는 물건을 훼손했거나 사용으로 인해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거나 복제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뜯었거나 기타 대통령령에 의한 경우 등이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 내용을 위반하는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6조에 의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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