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업계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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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는 소셜커머스에서 산 물건이 가품이거나 사업자 귀책사유로 환불시 쉽게 10%를 추가 배상받을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는 4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종합쇼핑몰 내에서 운영되는 소셜커머스 형식의 전자상거래에서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소셜커머스 업계 및 인터넷 대형 종합몰과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셜커머스 시장은 2010년 하반기부터 급성장해왔지만 이와 함께 기만적 유인행위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했다.
공정위는 시장 초기부터 청약철회 방해, 기만적 광고 등 소비자피해 유발 행위의 시정과 함께 지난해부터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장의 자정노력을 유도했다.
소셜커머스의 유행에 따라 소셜커머스 방식의 영업을 도입‧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업체와의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소셜커머스 방식의 영업을 하는 업체들 중 소비자 인지도, 온라인쇼핑업계에서의 영향력 등을 고려, 4개 대형 종합몰과 준수협약을 체결했다.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첫째,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 관련법 준수 확인 사항으로 신원정보 및 거래조건정보 제공, 청약철회 등이 의무화됐다.
둘째, 허위과장광고 관련 준수사항으로, 할인율 및 기준가격 표시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셋째, 서비스 이용관련 준수사항으로,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시 10% 가산으로 배상하며 소셜커머스 유효기간 경과 시 구매대금 70% 이상인 경우 환급을 의무화했다.
넷째, 위조상품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으로 가품 판매 시 10% 가산 환급이 돼야하고, 병행수입업자에 대한 사전관리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협약 체결대상 확대를 통해 업체들의 자정노력을 제고함으로써 소셜커머스 시장의 소비자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셜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중소자영업자의 유통채널확보와 가격할인을 통한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준수협약 업체들과 더불어 종합쇼핑몰 업체들이 선도적으로 소셜커머스 시장질서를 확립해감에 따라 소셜커머스 판매방식을 사용하는 중소 후발업체들에도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협약체결 업체들의 이행여부를 점검, 준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