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은행이 대출자들에게 약정서와 다르게 가산금리를 적용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한 소비자단체가 부당 금리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은 국내 전 은행을 대상으로 그 동안 중소기업 혹은 개인 대출자들이 부당하게 적용 받아온 가산금리 피해금액 반환을 위한 공동소송 서류 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접수 방법은 금소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소송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관련 대출서류를 함께 첨부해 발송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오는 5월31일까지다.

최근 10년 동안(2004년 이후) 대출이자를 내면서 기본금리 혹은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적용 받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이나 개인대출자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대출약정서(연기된 경우 연기 신청서도 함께)와 이자지급 원장(이자 낸 기간 동안 매달 이율, 기간, 금액 등이 표시된 것)을 신청서류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금소원은 “소송을 통한 방법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고 소송 제기 전에 신청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아 해당 서류를 검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건을 해당 은행과 먼저 협의하고 중재를 모색하고 안 될 경우 이후 소송을 진행한다는 ‘선(先) 조정, 후(後) 소송’이라는 금소원의 소비자 피해구제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은행들은 관련 서류 발급을 요청하는 고객에게 협조해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과거와 같이 거부 또는 비 협조적인 행태를 보이는 은행과 직원이 있다면 명단을 공개할 것이고, 여하한 경우에도 신청자와 함께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신청자들이 서류발급을 위해 은행 창구에 방문해 관련 서류 발급을 요청할 경우 만일 과거처럼 “그런 양식이 없다”, “최초 대출지점으로 가라”는 등의 갖가지 핑계로 거부하는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금소원 대표전화 1688-5869로 신고하면 된다.  

금소원은 “금융위와 감독원, 감사원 등 관련 당국은 최근 10년간 부당한 이자율 적용으로 은행들이 거두어들인 편취금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는 등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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