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합리적인 위약금 산정해야”…본사 “시정할 것”

     
 

 

소비자가 우유배달 계약을 해지하자 대리점측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충남 천안시 쌍용동에 거주하는 한모씨는 우유와 요구르트를 매주 지정된 날짜에 받는 조건으로 건국유업과 20개월 약정계약을 했다.

한씨는 사은품으로 디지털피아노를 받았다.

10개월 후, 한씨는 계약 내용 중 요구르트에 대한 부분만 해지요청 했으나 이 경우 계약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산정해 20개월이 추가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한씨는 다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원치 않아 계약전체에 대한 해지를 요청하자 건국유업으로부터 위약금 8만원을 납부하라는 말을 들었다.

한씨는 “20개월의 절반인 10개월 동안은 계약기간을 지켰는데 8만원이라는 위약금은 과도한 것 같다”며 “어떤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건국유업은 “해당 대리점에 확인해 본 결과 계약 시 고객마다 지급되는 판촉물이 달라 판촉물의 평균가격에 계약 잔여개월을 곱해 위약금을 산정하고 있다”며 “한 씨의 경우 8만원 상당의 디지털피아노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의 50%인 4만원만 위약금으로 산정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1항에는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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