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일반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국내 육류 소비자가격이 정육점에 비해 최고 1.9배까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작년 12월과 올해 2월, 2차례에 거쳐 서울 등 7대 광역시와 경기 지역의 식육판매점 384개소, 음식점 139개소 등 총 523개 업소를 대상으로 가격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쇠고기(한우)의 경우 한우 등심 1+등급의 100g당 평균 소비자 가격은 백화점이 정육점보다 1.9배(6,195원) 비쌌고, 대형마트는 정육점에 비해 1.3배(1,999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음식점의 평균 소비자 가격은 19,769원으로 정육식당의 평균 소비자 가격(12,975원)에 비해 6,794원(1.5배) 더 비쌌다.

또한 작년 12월에 비해 올해 2월의 도매단계 한우 지육*(1+등급) 가격은 3.2%, 도매단계 한우 등심(1+등급) 가격은 6.8% 하락했지만 두차례 가격조사 결과 소매단계의 한우 등심 1+등급 소비자 가격은 농협계통매장이 최대 4.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은 정육식당이 작년 12월에 비해 올해 2월에는 4.9% 상승한데 반해, 일반음식점은 1.2% 소폭 하락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삼겹살 100g당 평균 소비자 가격은 백화점이 정육점에 비해 1.8배(1,232원) 비쌌고, 대형마트는 정육점에 비해 1.3배(403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음식점의 돼지고기 삼겹살 100g당 평균 소비자 가격은 6,340원으로 정육식당의 평균 소비자 가격(5,208원)에 비해 1,132원(1.2배) 더 비쌌다.

돼지고기의 올해 2월 산지(생축) 가격은 작년 12월에 비해 16.0%, 도매(지육) 가격은 14.7% 하락했지만, 두 차례 가격조사 결과 식육판매점의 삼겹살 소비자 가격은 6.5%~1.5% 하락하여 산지와 도매단계의 가격 인하율만큼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2월 음식점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은 작년 12월에 비해 정육식당과 일반음식점 모두 0.5%씩 상승해 돼지고기의 산지와 도매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음식점의 소비자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다. 이는 음식점의 가격결정에서 점포유지비, 인건비 등 고정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가격변동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닭고기의 경우 통닭의 100g당 평균 소비자 가격은 백화점이 정육점보다 1.9배(444원) 비쌌고, 대형마트는 정육점에 비해 1.7배(347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닭고기의 도매가격은 작년 12월에 비해 6.8% 상승하였으며, 두 차례 가격조사 결과 소매단계는 슈퍼마켓이 10.3% 상승했다.

작년 12월 대비 올해 2월 소비자 가격 인상폭은 슈퍼마켓이 1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육점(5.2% 인상), 대형마트(4.2% 인상), 농협계통매장(3.3% 인상), 백화점(2.2% 인상) 순이었다.

 

음식점의 가격조사 결과 지역별 음식점(정육식당․일반음식점)의 한우 등심 1+등급 100g당 평균 소비자 가격은 인천이 서울보다 14.1% 비싸며, 부산은 서울보다 9.6%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의 한우 등심 1+등급의 100g당 평균 소비자 가격은 울산 지역이 13,217원으로 8개 지역 중 가장 쌌고, 서울지역보다 3,460원(20.7%)더 쌌다.

지역별 음식점의 돼지고기 삼겹살 100g당 평균 소비자 가격은 인천이 서울보다 12.0% 비싸며, 부산이 서울보다 8.7%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지역의 돼지고기 삼겹살 100g당 평균 소비자 가격은 4,634원으로 8개 지역 중 가장 쌌고, 서울지역보다 1,323원(22.2%) 싼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으로음식점의 식육100g당 가격표시제가 시행되었지만, 139개 조사 음식점 중 70%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139개 업소 중 96개(69.1%) 음식점은 식육100g당 가격을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신고면적이 150㎡(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서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해야하지만, 해당 104개 음식점 중 62개(60.0%) 음식점은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식육100g당 가격표시제는 시행 한 달이 지났음에도 조사대상 70% 정도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가 손쉬운 가격비교 및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의 취지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산지 도매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때 소비자 가격에도 이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되도록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축산물 가격조사 결과 동일 유형의 유통매장에서도 가격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소비자는 축산물 구입 시 가격에 대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가 가격비교 및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한 「식육100g당 가격표시제」와 「옥외가격표시제」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시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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