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5년간 멀쩡하던 차가 왜?"…현대차 "기관 결정 따를것"

멀쩡하던 현대·기아자동차 차량에 불이나 모두 타버린 사건이 또 발생했다. 지난해 6월이후 9개월 동안본지 제보만 세번째다.

충북 제천시에 거주하는 최 모씨는 2007년식 에쿠스를 구입 후, 최근까지 사고 한 번 내지않고 깨끗이 사용해왔다.

최 씨는 지난 2월 말 장거리 주행을 앞두고 현대자동차 제천 동현 서비스센터에 차량 점검을 의뢰한 후 진단에 따라 서머스타트(냉각수 제어 장치)를 교체했다. 서비스센터는 그 외 부품 및 차체 이상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부품 교체 다음날 1시간 정도 주행 중 히터가 작동하지 않는등 이상 징후를 보여 최 씨는 휴게소에 정차 후 차에서 내렸다. 바로 그때 보닛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해 최 씨는 전날 점검 받았던 현대서비스센터에 급히 연락했다.

하지만 순식간에 불꽃이 피어올랐고 서비스센터 직원이 알려준 요령대로 차량에 소화기와 물을 부었지만 불길이 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119구급차 세 대와 경찰차까지 출동해 진화를 시도했으나 결국 차량은 전소되고 말았다.

   
▲ 불타고 있는 최 씨의 에쿠스 차량. 소방대원들의 진화작업도 역부족이었다.

119에서는 화재 원인으로 엔진과열을 지목했다.

최 씨는 전날 이루어진 차량점검에 의구심을 거둘 수 없었다. 바로 전날까지 한 번도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던 자신의 차가 서머스타트 교체 후 주행 한 시간만에 엔진 과열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에 최 씨는 서비스센터에서 교체한 부품이나 수리 자체에 문제가 있었거나 또는 점검 시 다른 결함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 서비스센터에 항의했지만 센터측은 전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센터는 도리어 “조금도 책임질 수 없으니 억울하면 국과수 감정결과 받아 오라”고 딱 잘라 말한 것.

최씨는 “멀쩡하던 차가 이유도 모르고 전소됐는데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드냐”며 “전소된 차량을 국과수 검증 의뢰할 경우 원인 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확률이 희박하다는 걸 오히려 악용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최 씨는 한 달간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다 주변에서 가망이 없다는 말을 듣고 며칠 전 자신의 에쿠스를 폐차했다.

   
▲ 전소된 최 씨의 에쿠스.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최 씨는 최근 이 차량을 폐차 처분했다.

현대차 제천동현서비스센터는 "20년 단골고객에게 이런사고가 일어난 점 개인적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센터측은 "법적 효력을 갖는 기관의 결정 후 책임을 지겠다는 맥락에서 국과수 감식의뢰를 권한 것이지 
책임을 회피한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원인을 찾을 방안을 제시한 건데 아직 인과관계가 명확지 않은 부분에도 무리하게 책임을 요구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최씨가 차량 단종가에 해당하는 보험금 1,900만원을 수령했으므로 사후 책임관계는 보험사와 우리 사이에 따져보는게 바람직한데 다짜고짜 보상액 1,000만원을 요구하면 우리로서도 억울하지 않겠느냐"고 하소연했다.

한편 본지에 제보된 현대기아차그룹 차량 전소 피해는 이번이 세 번째이다.

지난해 7월엔 경남 거제시에 사는 강 모 씨가 주차해놓은 현대차 i30에서 밤새 불이 나 전소됐으며 국과수는 내부발화 추정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았지만 현대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충격적이었던 것은 CCTV상에는 그 누구도 방화흔적이 없어 내부 발화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현대차측은 보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사는 윤 모 씨도 지난해 4월 2007년형  기아차 카렌스에서 불이나 국과수 감정을 받은 결과 ‘알터네이터 배선의 절연구조물 합선으로 인한 화재’로 결론지어졌지만 기아차 측은 국과수 자료를 부인하며 오직 ‘고객 부주의’ 인데다 보증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었다.<기사하단 관련기사 링크 참조>

※참고)

제조물 책임법 3조 1항에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참고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시 손해배상규정이나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규정 등 다른 법률의 손해배상 규정들과는 달리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으므로 제조사는 무과실책임을 진다. 즉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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