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구입 한 달 안돼 두번 같은 하자"…회사측 "소비자원 결정 따를것"

   
 

한 소비자가 "구두 산지 한 달이 안 돼 두 번이나 동일하자가 발생했는데도 교환이 안된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에 사는 강 모 씨는 지난달 17일 신세계백화점 탠디(대표 정기수)매장에서 16만원 가량을 주고 남성용 구두 한 켤레를 구입했다.

착화 3일 만에 구두 양쪽 앞창이 벌어져 강 씨가 "접착불량이 의심된다"며 구입처에 교환을 요청했으나 매장직원은 "신발을 신었으니 AS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선받은 구두는 얼마 뒤 또 말썽을 일으켰다. 오른쪽 구두의 밑창이 다시 벌어지기 시작한 것.

강 씨가 "구입 후 한 달도 안돼 동일하자가 두 번씩 발생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자 "제품의 부분적인 하자에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처리하면 구두장사는 다 망할 것"이라고 말해 그의 화를 돋웠다.

강 씨는 "제품이상 여부는 정확한 검사가 필요한데 한번 잠깐 보고는 내 걸음걸이가 잘못됐다고 몰아간다"며 "탠디라는 브랜드를 믿고 샀는데 품질이나 서비스수준은 인지도에 못 미치는거 같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신발의 동일하자 발생가능성에 대해 소비자가 제조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탠디 측은 "소비자의 심정은 이해하나 제품 하자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교환은 어렵다"며 "현재 한국소비자원에 의뢰한 상태로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천소재 신발의 보증기간은 6개월, 가죽이 전체소재의 60%를 넘는 가죽신발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라고 규정돼 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신발에 하자가 생기면 무상수선후 못고치면 교환, 교환이 안되면 환불토록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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