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는 국내 최초로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도(Mileage Warranty)를 지난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도는 구매 후 타이어 바닥면이 마모 한계(1.6mm)수준까지 마모됐을 때, 실제 주행 거리와 보증거리 간의 차이만큼 보상해 주는 제도다.

특히 한국과 같이 열악한 도로교통 환경에 반복된 제동과 급정거로 인해 상대적으로 짧아진 타이어 수명을 보증함으로써 운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게 금호타이어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상 제품은 마제스티 솔루스, 시티벤처 프리미엄 등 프리미엄 제품 외 기본형과 SUV용 제품이며, 최소 2개 이상 구매시 주행거리 최대 60,000km까지 보증 받을 수 있다. 수입차는 전제품 최대 40,000km까지 보증된다.

   
▲ 금호타이어가 제시한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 기준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도는 전국 금호타이어 판매점에서 적용되며, 소비자는 의무적으로 10,000km 주행 시점마다 위치 교환 등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 금호타이어 웹사이트를 통해 보증서 등록 및 이력 관리 내용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실질적인 보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웹사이트에 정보 입력한 고객을 대상으로 매달 10명을 추첨하여 100만원권 주유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신용식 금호타이어 전무는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도는 제품 신뢰에 기반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품질 보증제로서, 최근 경기 침체와 합리적 고객 소비 성향을 고려해 도입했다”며 “보증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정기적인 공기압 관리 및 위치 교환을 통해 타이어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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