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취재 후 “소멸시효 간과…청구 종료할 것”

한 렌탈업체가 소멸시효 5년이 지난 후 뒤늦게 대금을 청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시 운서동에 사는 이 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이씨가 운영하다 2007년 정리한 가게의 커피 자동판매기값이 청구된 것.

이씨는 당시 가게를 정리하면서 자판기를 회사에 수거요청했고 담당자가 수거해 간 것으로 기억하는데 회사는 뜬금없이 6년이나 지나서 자판기가 입고되지 않았다며 48만원을 요구했다.

이씨는 즉시 회사에 항의했고 이씨의 항의에 금호TNC는 당시 직원이 현재 근무하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며 일단 일부라도 대금을 내라고 독촉했다.

이씨는 이미 6년이나 지난 채권을 설정까지 걸어가며 청구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본지에 제보했다.

금호TNC 담당자는 “당시 기록을 보면 이씨의 자판기가 입고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당시 근무했던 직원이 현재 퇴사한 상태라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채권과 관련해서 고객들에게 일괄적으로 안내되기 때문에 이씨의 경우도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연락이 간 것 같다”며 “본사가 소멸시효를 간과한 부분이 있으니 청구를 종료하겠다”고 해명했다.

※ 참고)

상법 제64조에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이씨는 지난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따라서 이씨가 승인을 하지 않는 한 금호TNC측에서는 청구를 할 수 없다.

만약 불법 청구로 인해 이씨에게 신용평점 하락등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법 제750조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시 손해배상규정’에 의해 손해 배상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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