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렌터카 취소를 거절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여행사를 통해 12인승 차량을 예약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2종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던 A씨는 예약 후에야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여행사에 예약 취소 및 환불 요구를 했으나 거절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기사를 고용해 차량을 이용했으나, 여행이 불편해 재차 취소를 요구했으나, 여행사는 약관을 들어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과실이 크다고 판단되고, 취소 시점에 따라 요금 일부를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은 소비자의 운전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차량대여 시 사업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만약 차종에 따른 대여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면허증을 소지했거나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대여가 취소될 수 있다.
A씨의 경우 여행사를 통해 렌터카를 예약한 가운데, 여행사는 고객이 만족스러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으며 렌트차량 예약시 1종, 2종 면허 운전차량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없었다면 사업자의 일부 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12인승 승합차량의 운전은 1종 면허가 있어야 가능한 점을 알지 못했던 고객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인 경우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