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커피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돼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된 수입 커피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된 커피 제품(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된 커피 제품(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지난 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부당 광고하는 제품을 기획 수거해 검사한 결과다. 

지난달 22일 위 제품에서 타다라필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다른 제조일자 제품을 추가 검사한 결과 타다라필 1.82mg/g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이뤄지게 됐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지에스유솔루션’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 제품으로 중량은 150g, 제조일자는 2023년 8월 13일이다. 제조사는 JIANGSU HAOYIYUAN HEALTH TECHNOLOGY CO.,LTD(중국)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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