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망원경을 구매한 뒤 교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용산전자상가에서 망원경을 40만 원에 구입했다.

다음날 망원경을 개봉한 뒤 당초 보아왔던 제품과 다르고,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다.

판매자와 상의 끝에 30만 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더 좋은 망원경을 배송받기로 했다.

받은 망원경이 너무 커서 교환을 요청하니 판매자는 이를 거절하면서 환불도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망원경(출처=PIXABAY)
망원경(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개인변심에 의한 구입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반구매인 경우 별도의 청약 철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돈을 지급하고 물품을 인도 받았다면 이미 완료된 계약이므로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구입 취소 요구할 수 없고 사업자과 적극적 합의사항이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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