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쿠팡 캡쳐)
(출처=쿠팡 캡쳐)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이 초소형 망원경 판매 상품 페이지에 부적절한 사진을 함께 게재해 물의를 일으켰다.

최근 쿠팡은 ‘씨엠 5 휴대용 망원경’을 판매하면서 게시물 섬네일(페이지 전체의 레이아웃을 검토할 수 있게 작게 줄여 화면에 띄운 축소판)을 통해 불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여성의 나체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물품 판매자는 콘서트 및 야구‧축구 경기 관람용으로 망원경 사용 목적을 소개하고 있으나 7.5*3.5cm 사이즈의 초소형 망원경을 범죄행위에 사용하도록 부추기는 의도가 다분한 사진을 함께 올린 것이 화근이 됐다.

소비자 항의가 잇따르자 논란이 된 제품의 판매는 29일 오전부로 중단됐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불쾌함을 표출 중이다.

상품 문의 게시판을 통해 쿠팡 고객들은 “범죄에 이용하라고 광고하는 건지”, “메인사진이 여성나체 사진처럼 보이는데 몰래보기용인가”, “이런 사진을 메인에 둔다는 게 놀랍다. 페이스북에서 걸린 광고를 보고 깜짝 놀라 들어왔다. 노이즈마케팅도 아니고 망원경 광고에 더위를 날린다는 둥 여자 샤워사진을 넣어두다니 요즘 세상에 제정신이냐” 등의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쿠팡은 이전에도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는 불법 촬영 범죄에 악용 소지가 큰 제품들을 ‘몰래카메라’라는 부적절한 상품명으로 판매하거나, 여성의 신체가 부각되는 이미지를 함께 게재해 지적 받은 전례가 있다.

(출처=쿠팡 캡쳐)
(출처=쿠팡 캡쳐)

이처럼 비슷한 논란이 단기간 계속됨에 따라 업체 측의 사전 방지 시스템 마련 의지에 대한 의문 역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쿠팡 관계자는 “해당 상품의 경우 오픈마켓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에 대해 쿠팡이 먼저 확인해서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며 “향후 더 이상 쿠팡에서 판매 할 수 없게 판매자 퇴출 조치를 내리거나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을 원하면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쿠팡 측은 다만 해당 사례와 같이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막아내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관계자는 “오픈마켓 특성상 사전에 올리는 모든 상품을 확인할 수 없다”며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부적절한 상품에 대한 판매중지, 판매자 퇴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카메라의 특징을 숨겨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의 판매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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