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넘어져 뇌출혈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60세 부친이 치매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입원 중 병실에서 걷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해 협력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게 됐다.

수술 후 15일간 입원을 하고 간병인을 고용했다.

병원 측에서는 치료비는 배상하겠다고 했지만, 간병인 비용은 책임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도움, 노인, 보행, 걷기, 간병, 간호(출처=PIXABAY)
도움, 노인, 보행, 걷기, 간병, 간호(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간병인비 요구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신과에서는 일반 환자와 다르게 입원 중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 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환자가 걷다가 넘어진 경우라면 병원 측에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

간병인비 요구가 쉽지 않다.

만약 병실 바닥이 미끄러웠거나 걷기 어려운 장소를 개방한 사실 등의 의료진의 관리 소홀이 확인되다면 뇌수술에 따른 간병인비 중 일부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할 것이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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