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엠웨딩홀 “공사 미완성 현장서 예식 사과…보상 협의하겠다”

한 웨딩업체가 공사중인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충남에 사는 M씨는 지난 2월 에이엠웨딩홀과 식장 계약을 했다.

에이엠웨딩홀은 계약 당시 공사 중이었으나 회사대표는 “공사가 곧 마무리되니 걱정말라”고 장담했다.

M씨는 대표의 말을 믿었으나 결혼식 전 날 식장을 방문한 후 경악했다.

   
▲ 결혼식 전날까지도 공사중인 예식장

하루를 남겨둔 결혼식장은 시멘트 가루가 풀풀 날리는 공사현장과 다름없었다.

M씨와 함께 같은 날 결혼을 앞 둔 예비 부부들은 웨딩회사에 항의했으나 대표는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식을 진행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표 약속과 달리 결혼 당일도 여전히 식장은 미완성이었고 식사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4쌍의 예비 부부는 각각 30여분만에 서둘러 식을 마칠 수 밖에 없었다.

   
▲ 결혼식 전날까지 공사중인 예식장

M씨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여러 쌍인 하객들도 어수선해 그냥 돌아갔다”며 “일생에서 한 번뿐인 중대한 예식을 웨딩홀이 망쳤다”고 억울해했다.

에이엠웨딩홀 측은 “결혼식 관련 미비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렸다”며 “100% 완벽하게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후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 참고)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를 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있다.

아울러 채무 불완전이행도 채무 불이행으로 보고 역시 손해 배상을 청구할수 있다는 게 법학게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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