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안 돼 각종 고장 3회 발생…업체 측 "사용자 부주의"

1년도 안된 유모차의 바퀴 두개가 빠져버리는 등 모두 세 번이나 고장났으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교환요건에는 미달돼 소비자는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

대전 서구 괴정동에 사는 이 모 씨는 지난해 12월 경 유아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작은 가게에서 유모차 한 대를 9만원에 구입했다.

이 씨는 올해부터 아이를 태우기 시작했는데 유모차에선 크고 작은 고장들이 발생했다.

아이가 발을 얹도록 만들어진 발판이 빠지는가 하면 바퀴 한 개의 이음새 부분이 뻑뻑해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다.

지난 2월 초 이 씨는 매장을 방문, 발판과 바퀴를 무상으로 교체받았다.

몇 주 동안 문제 없어 보이던 유모차는 지난 달 중순 또 말썽을 일으켰다.

유모차 양쪽의 바퀴를 잇는 나사가 빠지면서 앞에 있는 바퀴 두개가 빠져 버린 것. 다행히 아이가 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이 씨는 “아이가 타고 있던 중에 바퀴가 분리됐으면 부상을 당했을 것”이라며 구입처에 교환을 요구했으나 “사용자 부주의로 발생한 고장은 교환이 안된다“고 이를 거절당했다.

이후 이 씨가 유모차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응대해 그의 화를 돋웠다.

이 씨는 “제품을 사용하다가 1년도 안 돼 세 번이나 고장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동일고장에 대해서만 3회 발생시 교환을 해준다고 규정돼 있는데 여러부위에 고장이 났을 경우엔 소비자만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엔터베이비 측은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교환을 해줬을 것”이라며 “이 씨의 경우 제품 하자라고 주장하는 세 부분 모두 물리적인 힘을 가해 발생한 고장으로 이는 소비자과실이어서 유상수리이지만 그동안 무상으로 수리를 해줬다”고 밝혔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공산품의 경우 품질 보증기간은 1년이라고 명시돼있다.

이 기간내에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동일 고장이 두 번 발생해 수리까지 마쳤으나 같은 고장이 나거나 여러부위 하자로 4번 수리를 마친 후 다섯번째 고장난다면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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