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태풍으로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이 깨졌다면 주택화재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태풍원인 유리창이 깨진 것도 주택화재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파열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조정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 시내 아파트의 17층에 사는 A씨는 지난 해 8월 중순경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베란다 유리창이 깨져 B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B사는 보험약관에서 ‘폭발 또는 파열’ 손해를 보상토록 하고 있으나 유리창이 깨진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간 보험회사들은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진 것은 ‘파손(破損)’이지 주택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파열(破裂)’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상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유리창 ‘깨짐’은 보통 ‘파손’이라고 표현하기는 하나 ‘파열(破裂)’이라 함은 사전적(辭典的)으로 ‘깨어지거나 갈라져 터짐’을 의미하므로 ‘유리창 파열’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보험회사 주장처럼 터지거나 분출되는 사고로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 측은 "이번 결정은 보험약관이 다소 불분명해 여러 의미로 해석된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약관해석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며 "향후 태풍 피해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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